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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석유류 매점매석 최고 2년형

입력 | 2001-05-27 18:25:00


7월 1일부터 에너지관련 세금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중유 등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유사와 수입판매업체, 주유소 등이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부당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급 및 판매량을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告示)’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또 정유사가 매년 세율인상 직전 2개월(5∼6월) 동안 반출할 수 있는 경유와 등유의 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반출량의 115% 이내로 제한된다. 수입판매업체는 전년도 5∼6월 수입량과 당해연도 3∼4월 수입량 중 많은 쪽의 115% 이내로 반출량 규제를 받게 된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중유는 전년도 반출량의 120%, 차량 사용이 크게 늘어난 LPG는 140% 이내로 반출량이 각각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수입업체는 매달 출고 및 수입물량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 이용섭(李庸燮)세제실장은 “이번 고시 제정은 정부가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경유 LPG 등유 중유 등 휘발유를 제외한 나머지 석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7월 1차 인상으로 경유는 ℓ당 679원에서 735원, 등유는 595원에서 632원, LPG는 415원에서 425원, 중유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