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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주택세제 개편내용]내년말까지 주택구입땐 5년간 양도세면제

입력 | 2001-05-22 19:06:00


이번에 발표된 주택 거래에 관한 세제 개편안은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5년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주택자가 처음 ‘내 집 마련’을 할 때 매입자금의 70%까지 융자해주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 거래 촉진 및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규모와 대상 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 주택(미분양포함)이다. 5년 내에 팔면 완전히 면제되고 5년 후에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물린다. 또 지금까지는 올해 안에 구입한 주택, 그것도 지방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적용됐으나 내년 말까지는 전국의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

-고급주택이란….

“아파트의 경우 6억원을 넘고 전용면적도 50평 이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인 곳이다.”

-실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는….

“수도권에서 6월 25.7평 주택을 1억2000만원에 분양받고 2003년 6월 이를 1억6000만원(33.3% 상승)에 판 경우 1005만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언제 집을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3일부터 2002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18∼25.7평에 대해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지으면 보존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감면된다. 입주자들도 25% 감면 혜택을 받는다. 18평 이하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무주택자 저리 국민주택자금 지원 대상자인 ‘최초 주택 구입자’와 지원 내용은….

“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에 대해 연리 6%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내년 말까지다.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가능하며 원금은 20년 상환이다.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2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 구입자’를 뚜렷이 가릴 수 있는가.

“건설교통부는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주택 수요 및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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