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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아들병역면제 혐의 변호사부인 소환조사

입력 | 2001-05-21 18:23:00


박노항(朴魯恒·50)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박 원사에게 20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J변호사의 부인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일 귀국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박 원사에게 모 출판업자 아들의 병역면제를 알선한 혐의로 헌병 예비역 영관급 장교 윤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 출판업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박 원사에게 병역 면제를 청탁한 혐의가 확인되면 22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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