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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험사기-피라미드 판매 특별단속 착수

입력 | 2001-05-14 18:46:00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험사기와 피라미드식 다단계판매 사범을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피라미드식 다단계판매의 경우 △무등록 업체이거나 상품가격표시 계약체결 전의 고지 등 의무위반 △회원이탈 방지를 위한 폭력행사 △상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청구를 위한 방화, 보험금 과다청구 등이다.경찰청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선 국민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경찰청 마약지능과(02-313-0742),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2계.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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