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맨해튼 연방법원은 9일 나체 사진 전문 작가 스펜서 튜닉(34)이 과거 길거리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할 때 뉴욕 경찰이 제지하고 나선 것은 부당하다며 뉴욕시가 그에게 소송비용 3만3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
튜닉은 92년부터 뉴욕 런던 예루살렘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길거리에서 모델들에게 나체로 포즈를 취하게 했는데 뉴욕 경찰은 물론 시장실 직원까지 나서 촬영을 제지, 단속해온 것은 “예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데서 나온 처사”라며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