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9일 판공비 1억1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동관(金東寬·65)전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사장은 98년 6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회사 공금을 김모씨 통장으로 입금, 개인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억1500만원의 회사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개인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지법은 10일 오후 김 전사장을 불러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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