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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조사 사전통보…돈세탁방지법 편법 논란

입력 | 2001-04-23 17:35:00


여야가 23일 정치자금 조사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자금조사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간접 통보하는 방안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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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내용 문제점]'법안 편법 세탁'

여야 3당 총무, 법사위 및 재정경제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만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정경제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하는 등 주요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FIU에 통보해올 경우 자금 성격에 따라 △조직범죄 및 마약 자금은 검찰에 통보하고 △세무관련자금은 국세청에 통보하며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통보한 뒤 수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돼 있어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실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야는 또 ‘FIU는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금융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10조)을 삭제해 불법자금의 연결계좌 및 모(母)계좌에 대한 추적권을 포함한 FIU의 계좌추적권 자체를 없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다만 FIU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FIU에 대한 보고 건수 △수사기관에 대한 FIU의 통보 건수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FIU 직원의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FIU의 조사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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