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에 대한 징계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부단체장은 지방직으로 하든 국가직으로 하든 임기를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jkmas@donga.com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부단체장은 지방직으로 하든 국가직으로 하든 임기를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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