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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2월법인 월내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 2001-04-13 18:56:00


서울시에 있는 12월 결산 법인들은 이달 안으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법인세의 10%)를 해당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법인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 또는 할부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낸 뒤 30일 안에 이 세금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관할구청에 따로 납부토록 해 왔지만 내달 1일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