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발행주식 총수를 4000만주에서 1억주로 변경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조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