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27일로 예정됐던 약사법(의약분업) 불복종 결의대회를 다음달 4일로 미뤘다.
약사회는 26일 오후 비상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당초 28일에서 3월 9일로 늦춰지자 결의대회를 3월 4일로 미루고 처방전 없는 직접조제와 일반약 낱알판매 등 의약분업 거부운동은 3월 5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런 결정은 주사제의 분업 제외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을 지켜본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당초 결의대회 날인 27일 오후1∼7시 당번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사들이 집회에 참석토록 했던 지시를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릴 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새 회장단이 선출되면 주사제 오남용 대책을 설명하고 분업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킬 경우 주사제 처방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환자가 병원 인근 약국으로 집중돼 오히려 의약분업을 저해할 것이라며 외국처럼 주사제는 병원에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협의회는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핵심이므로 국민 불편을 이유로 분업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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