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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새 연금저축 내달 나온다…추가가입 가능

입력 | 2001-01-26 18:42:00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난 새로운 연금저축이 2월1일부터 발매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2월1일부터 공동상품으로 새 연금저축의 발매에 들어가는데 이어 투신이나 보험권도 2월초에 새 연금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운 연금저축은 기존의 개인연금 상품과는 완전히 별도의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 상품이 분기당 300만원 불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의 분기별 불입한도도 300만원이어서 분기당 모두 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별도로 받는다. 기존의 개인연금 상품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체에 대해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개인연금 상품에 들어 연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가입자가 새 연금저축에 매달 20만원(연간 240만원)씩 넣는다면 연말 정산시 31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새로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액이 큰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불입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와 소득공제 총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20%를 물어야 한다. 반면 기존 개인연금 상품은 전액 비과세일뿐 아니라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만 물면 됐다.

한미은행 이건홍재테크팀장은 “장기적인 세금부담은 새로운 연금저축이 훨씬 높다”며 “그러나 불입기간 동안은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도 소득공제 최고한도인 240만원(월 20만원)한도내에서 추가로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연금저축이 판매되면 기존 개인연금 상품의 신규 계좌개설은 금지된다.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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