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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권 현대건설 CP 분쟁

입력 | 2001-01-26 18:37:00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300억원)의 지급을 놓고 현대건설 외환은행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입장 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20일 만기가 돌아와 외환은행에 지급을 요구한 현대건설 CP 300억원어치가 이날까지 지급되지도 않고 부도처리되지도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이 CP는 하나은행이 19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지급한 것. 금고연합회 김기철 신용사업부장은 “작년 1월20일 하나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며 현대건설 CP에 투자해 달라고 약정을 맺었다”며 “만기가 돌아와 현금을 찾으려고 했으나 하나은행에서 CP를 현금화할 수 없다고 해서 신탁을 해지한 뒤 이 펀드에 들어 있던 현대건설 CP를 현물로 찾아 교환에 돌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이 어음이 채권은행단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합의한 ‘협의채권’이라며 결제를 거부했다. 금감원도 ‘현대건설 CP는 협의채권에 포함된다’고 유권 해석하면서 하나은행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다. 채권단이 현대건설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약속한 이상 하나은행이 CP를 대신 떠안고 신탁계약자에게는 현금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어음은 특정금전신탁에 들어 있어 은행 재산이 아니라 고객 재산”이라며 “이를 은행이 현금으로 대지급할 경우 특정금전신탁의 체계가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에 들면서 ‘고위험 고수익의 정크본드를 사 달라’고 한 뒤 만기가 되면 “이를 무조건 현금화해 달라”고 생떼를 쓸 수도 있다는 것.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고연합회는 현대건설채권 만기연장 합의를 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어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금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 초법적으로 취해진 채권 만기 연장 조치가 생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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