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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의원 징역2년 구형

입력 | 2000-12-26 18:54:00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 등과 함께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26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정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었다”며 “중진 정치인이자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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