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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웰컴기술금융(주) 매매거래정지

입력 | 2000-12-18 09:58:00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해 코스닥 등록 기업인 웰컴기술금융(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지사유는 외자유치설과 관련된 공시번복이며 정지기간은 18일 하루동안이다.

오준석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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