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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근처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

입력 | 2000-12-13 18:58:0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주거지역과 가까운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다만 개정안은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상업지역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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