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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조동용/승차거부땐 전화-엽서로 신고를

입력 | 2000-12-05 18:51:00


11월 30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민방위훈련 대기 택시료 내라니’라는 글을 읽고 쓴다. 먼저 이 글을 쓴 독자에게 택시 운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굳이 신문지상에 게재해 대다수의 택시 운전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전화나 엽서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운전사는 벌금 20만원을 내게 돼있다. 참고로 전국 어느 도시건 각 시군청에서 교통불편 신고전화를 24시간 받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이용해 시정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조동용(광주 서구 쌍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