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용(지체장애 3급·38)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정씨는 93년 충남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28위로 합격권에 들었으나, 군가산점 5점이 적용되자 여지없이 133위로 밀려 결국 불합격 처리됐다.
정씨는 이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95년 대전고법에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로 다시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97년 군가산점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을 저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고용성의 기회불평등과 병역의무 면제가 사회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 관행에 항거했다.
결국 정씨는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군가산점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0년 11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93년 충남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시험의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황기연(지체장애 1급·52)
장애인신문 대전·충남 지사장인 황씨는 년 200여건에 달하는 인권상담은 물론, 장애인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이미 알려진 사람이다.
또한 10여년동안 매월 1백만원의 자비로 저소득 장애인들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해 정보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특히 94년 당시 5개지역으로 한정된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장의 불편을 제기하여 15개 시·도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단법인 강릉여성의 전화(대표 정순교·98년 2월 20일 설립)
(사)강릉여성의 전화는 지난 1월 4일 강릉시 옥계면에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양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역주민의 신고를 받은 이후 가해자 고소·고발은 물론 김양의 신변보호, 변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김양사건을 통해 소외당했던 장애여성문제를 여성문제로 포괄, 장애인단체 및 여성시민단체를 규합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