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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한우'꼬리 대량유통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입력 | 2000-11-24 18:35:00


구제역 발생 당시 외부 반출이 금지됐던 정부 수매 한우의 도축 부산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올 4월 구제역이 발생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신니면 등지에서 수매해 도축한 한우의 부산물(머리 내장 뼈 꼬리 등)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육가공업체인 ㈜풍미의 이모대표(44)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지점에서 반경 5㎞ 이내인 보호지역의 한우 부산물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장기간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30도 이상 온도의 물로 삶아 사료로 사용하거나 매립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풍미측이 도축한 1900여마리의 한우 부산물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을 빼돌려 식당 등에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