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세액공제혜택과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총 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합동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을 밝혔다.
진장관은 “증시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1년이상 중장기 투자자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 제도를 도입해 세법에 반영하겠다”며 “시행시기 상품내용 저축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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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액은 1인당 저축액의 5%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용시한은 1년이 유력하다”며 “2조원 가량의 자금이 새로 증시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액이 5%로 확정될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 150만원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우자동차 부도 및 52개 기업 퇴출로 3조∼5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지만 이미 책정한 2차 공적자금 조성액 40조원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자금을 회수해 사용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과 겨울철의 계절적 요인으로 내년 초까지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생겨 실업자 수는 연말에 90만명, 내년 2월말에 96만명으로 늘고 실업률은 각각 4.1%와 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을 늘리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인턴제 등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고용안정대책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4분기(10∼12월)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를 당초 예정한 7조7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김대통령 과당경쟁 대책지시▼
한편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구조조정과 관련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지원하고, 퇴출이 불가피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경제정책은 사회정책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정책답게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일부기업에 자금경색 문제가 있는데 회생가능 기업으로 선정된 235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대우협력업체도 법정관리 결정 후 어음을 교환해준다는데 그때가 되면 도산될 것이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건설업체의 수가 너무 많아 과당경쟁으로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다”며 “정부가 회의를 하든지,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공사는 지방건설업체가 맡도록 해야 지방건설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금융개혁은 신용과 투명성,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클린뱅크’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개혁작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실업자 문제에 대해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제1차 구조조정 당시 실업자가 178만명에 달했다가 7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듯이 구조조정이 끝나 기업이 건강해지면 실업자수는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제는 국민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심리위축으로 주가하락이나 소비위축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