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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민원전화 1337번 개통

입력 | 2000-10-31 18:59:00


의약분업 관련 민원 안내와 불법 사항 신고 접수용 특수전화(1337)가 1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료기관, 약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민원안내 및 신고전화센터가 1일부터 운영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37’번을 누르면 복지부나 시도, 시군구 보건소로 자동 연결된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