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관변경 결의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지분 3%이상의 모든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소액주주가 1%이상 지분을 확보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를 주총에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와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수 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회계장부 열람권은 1%에서 0.1%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권은 0.5%에서 0.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1%이상 보유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대주주나 계열회사등 특수관계인)와의 일정규모이상(단일거래 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이상등)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실시 요구 자격 완화= 현행 3% 에서 1% 이상으로 완화.
◇집중투표제 실시를 위한 정관변경 결의시 대주주 영향력 최소화= 보유지분의 3% 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코스닥 법인에 우선 적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소액주주가 일정지분(1%이상)을 확보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요건을 지분 1%에서 0.1%로 완화(자본금 1000억원 이상 기업은 0.5%에서 0.05%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권=지분 0.5%에서 0.05%로 완화(자본금 1000억원 이상 기업은 0.25%에서 0.025%로).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1%이상 보유하거나 금전등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
◇이사선임절차 개선=이사 후보의 성명,약력 등은 반드시 주총 목적사항에 기재해 주총 2주전에 주주에게 통지하고 공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사외이사의 보수 및 활동내역을 주주가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시(사외이사의 정규보수 및 정규보수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혜택 내역, 회의 참석률, 의안 찬반여부 등).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이사회 결의 필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되도록 함.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와의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 의무화(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코스닥법인에 우선 적용).
박승윤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