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쟁회사 인력을 빼내기 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중 일부를 사전 입금한 LG정보통신(현재 LG전자에 인수)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정보통신은 3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구직원 4명에게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8000만∼1억원을 통장에 우선 입금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후속모델 개발이 10개월 늦어지고 수출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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