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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亂개발 방조 건교부공무원 14명 징계등 처분

입력 | 2000-10-13 17:58:00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소홀히 대처한 건설교통부 공무원 14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5월부터 수도권 난개발과 관련해 건교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당시 담당과장 등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는 1급 간부도 한명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을 200%까지 확대해 초고층 아파트를 마구 지었다"며 "변경권한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환원시키지 않은 점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 용인시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조치하도록 경기도에 알렸다.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