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2월4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 거래로 한정됐던 금융거래 정보요구 적용 대상 범위도 위장계열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와 민주당은 12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부당내부거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 방법도 금융기관과 역외펀드 등을 매개로 한 우회 지원 등 점점 지능화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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