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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간부, 보상금 1억 허위 수령 구속

입력 | 2000-10-08 17:57:00


광주지검 특수부는 8일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1억여원을 받은 5·18부상자회 대외협력국장 박모씨(37)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온몸을 맞아 광주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민 뒤 친구 이모씨(37) 등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94년 5월경 5·18 상이자 8급 보상금 명목으로 1억757만원을 받은 혐의다.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