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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부실기업 판정 3대기준 확정

입력 | 2000-10-05 09:52:00


금융감독원은 5일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퇴출여부를 결정할 평가대상 기업을 7월31일현재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이상인 대기업가운데

△신자산건전성분류(FLC)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요주의'상당등급 이하 기업 △최근 3년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 △각 은행내규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단 이경우에는 신용공여규모에 상관없이 각행이 판단해 포함)등 3가지로 정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 점검대상 기업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하게 해 앞의 두부류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주요 채권기관의 출자전환등을 통해 회생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그러나 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구조조정전문회사(CRV)로의 이전, 청산,합병,매각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따라 조기 정리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채권은행별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및 현금흐름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수립,10월중 평가토록 했다.

채권은행들은 10월중 개별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가칭)을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10명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 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했다.

박승윤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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