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3일‘9월의 공무원’에 본청해상안전과 이도환경사(46)를 선정했다.
해경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9월부터 ‘이 달의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수상자로 선정된 이경사는 2월부터 시행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제도가 정착되는데 공헌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경사는 “앞으로도 해상안전을 위한 각종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9월부터 ‘이 달의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수상자로 선정된 이경사는 2월부터 시행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제도가 정착되는데 공헌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경사는 “앞으로도 해상안전을 위한 각종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