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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시의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자격 재논의

입력 | 2000-09-05 00:35:00


충북 청주시의회는 4일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한 시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대해 청주시가 제출한 재의(再議)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1명으로 재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어온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다시 심의하게 됐다.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상급기관으로 이관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생기는 주민자치 공간으로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 여가 활동이나 주민회의 알뜰시장 등이 열린다.그러나

시의회는 7월 ‘자치센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적시, 일반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을 배제한 시 조례안을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수정 의결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왔다.

청주시민회 송재봉(宋在奉)국장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조례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