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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압수영장없이 기업조사…당정, 조사권 강화

입력 | 2000-09-03 18:47:00


금융감독위원회에 통화기록 열람을 비롯한 기업 현장 조사권이 주어지는 등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조사권이 부여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공정 증시거래를 막기 위해 금감위에 현장조사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가 검찰의 압수 수색영장 없이도 단독으로 기업의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갖게 되고, 제출된 물건에 대한 영치권을 갖는 등 공정거래위 수준의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금감위는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와 의견청취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위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 가격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금감위가 검찰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