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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Digital]언론 석사된 대검직원 고영호씨

입력 | 2000-08-17 18:57:00


대검찰청 공보관실에 근무하면서 출입기자들과 씨름하다 18일 한양대 행정대학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찰―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대검 환경보건과 주임 고영호(高寧晧·33·8급)씨가 화제다.

95년 서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찰에 투신한 고씨가 뒤늦게 ‘향학열’을 발휘하게 된 것은 96년부터 3년 가까이 대검 공보관실에서 겪은 독특한 경험 때문.

“한보사건과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등 크고 작은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언론의 자유와 오보로 인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 98년 대학원에 입학, 낮에는 ‘최대한 오보를 막는’ 현업에 몰두하고 밤시간과 휴일을 이용해 공부해 왔다.

고씨는 논문에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해서 처벌토록 한 형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기사의 ‘진실성’과 ‘공공성’을 입증할 책임을 언론이 아닌 검사에게 넘기도록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고씨의 결론이다.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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