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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명단 14일 발표…법무부 "대상자 3만여명"

입력 | 2000-08-09 18:35:00


법무부는 9일 ‘8·15 특별사면’ 내용을 14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건의 등을 참조해 특별사면안을 마련하겠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대로 사면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2000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사면인 만큼 ‘밀레니엄 대사면’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전체 사면대상자가 3만여명에 이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면대상자들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잔형집행면제 등을 받아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나게 되고 복권 대상자들은 형선고실효 등의 조치로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40여명에 달하는 사형수 중 일부 모범수에 대해 무기로의 감형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대상자중 시국 공안사범으로는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 단국대교수와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월북기도 혐의로 수감중인 어민 이정훈씨,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복역한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 등 200∼300여명이 검토되고 있다.

선거사범은 여야 각 당이 건의한 15대 총선사범 중 이명박(李明博) 박계동(朴啓東) 홍준표(洪準杓) 이기문(李基文) 전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8년 6·4지방선거 사범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정치인 중에는 지난해 8·15 특사때 잔형집행 면제로 재수감 위기를 넘긴 김현철(金賢哲)씨의 형 선고실효를 통한 복권과 한보그룹 및 청구사건에 함께 연루된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수석의 사면이 거론된다.

경제사범은 기업 운영중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IMF 생계형 사범, 중소기업인 등이 경제회생 동참차원에서 특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의 벌점 취소 등 일반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마약 조직폭력 흉악범 등도 특사대상에서 제외된다.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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