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좌 추적권이 강화되는 대로 금감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기업부정 합동조사반의 구성이 추진된다.
또 내부자거래와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특히 공시 위반 처벌 수준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올 가을 국회에서 금감위의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 합동조사반 가동 여건이 된다"면서 "상설 조사반으로 할 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 따른 수시 조사반으로 할 지는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전에는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정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내부자거래나 부실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은 미국과 일본 등과 비슷하나 부실공시 제재는 턱없이 낮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특히 부실 공시의 처벌을 한층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화정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외국의 수준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등 발행시장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본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5천만원) 벌금, 미국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1천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윤근영 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