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바캉스철에는 10% 할증된 기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철도청은 올해 하계수송기간(7월21일∼8월10일)에는 철도운임 할증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도 평소와 같이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은 기본 운임, 주말(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 일요일까지, 공휴일)은 기본운임의 10% 할증, 주 중(화∼목요일)에는 기본운임의 10% 할인이 적용된다.
ysshin@donga.com
철도청은 올해 하계수송기간(7월21일∼8월10일)에는 철도운임 할증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도 평소와 같이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은 기본 운임, 주말(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 일요일까지, 공휴일)은 기본운임의 10% 할증, 주 중(화∼목요일)에는 기본운임의 10%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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