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인지뢰 사용을 규제하는 비인도적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연내에 가입키로 하고, CCW 의무조항 이행안을 규정한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보유지뢰 4년내 폐기, 매설지뢰 10년내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오타와협약 가입은 보류키로 했다.82년 발효된 CCW는 대인지뢰를 비롯해 X선으로 탐지할 수 없는 지뢰, 소이탄, 레이저 실명(失明)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500m이상 거리에서 투발되는 대인지뢰의 자동폭발 및 자동무능화장치를 구비토록 하고 있다.
또 지뢰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비회원국에는 지뢰 및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이 협약에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남북한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 등 73개국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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