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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우려 예금해지땐 약정이자 줘야

입력 | 2000-06-20 19:34:00


정기예금을 든 사람이 금융기관의 부도 또는 영업정지를 우려해 예금을 중도 해지했다면 금융기관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아니라 미리 약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속에서 은행 도산을 우려해 중도 해지 이자만 받고 정기예금을 해지한 예금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6일 운수업체인 S사가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신용금고는 약정이자율에 따라 8800여만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예금 약관은 예금주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으나 ‘특별한 사정’은 개인적 사정에 적용될 뿐 금융기관 의 경영악화를 우려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사가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기 직전인 99년 4월 S신용금고의 모회사 등 관련 기업들이 부도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신용금고도 2개월 후인 6월 결국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만큼 S사는 약정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S사는 98년 8월 연 1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S신용금고에 43억원을 1년 기한으로 정기예금한 뒤 99년 4월 신용금고의 부도를 우려해 예금을 중도 해지했는데 신용금고가 약관을 이유로 9.1∼11.7%의 중도해지 이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