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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Digital]바로잡습니다

입력 | 2000-06-07 19:02:00


1일자 로섹션 ‘집행유예, 재범방지 취지 못 살린다’기사 중 이재상 교수는 서울대가 아닌 이화여대 법대 교수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