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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신청 이후]선거사범 소극수사 불만

입력 | 2000-05-26 19:33:00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국회의원 당선자 등 선거사범 2명에 대해 2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은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다.그러나 검찰은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한 개정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며 선관위의 재정신청행위도 수사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은 검사가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 또는 고발자가 법원에 직접 검찰처분의 옳고 그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관련규정▼

선거법상 재정신청은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한 후보자 △중앙당 △선관위가 할 수 있다. 특히 국회는 2월16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했다.

선거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273조 1항)고 규정하면서 선관위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 후 3개월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별조항’(273조 4항)을 두었다.

▼양측주장▼

26일 선관위가 재정신청한 혐의자들은 모두 법 개정전 고발된 사건으로 ‘법 개정전 고발된 사건은 새 법 시행일에 고발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라 2월16일이 법정 고발일자. 5월16일로 3개월이 지났고 신청기간인 10일이 지났으니 26일로 신청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조항과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가 3월에 펴낸 ‘선거법 해설’은 “선관위만 특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월13일 선거가 끝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해 모두 2500여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며 “선관위 고발사건만 3개월 내에 특별히 대우해 처리할 이유라도 있느냐”고 반발했다.

대검 박철준(朴澈俊)공안 3과장은 “273조 3항은 어디까지나 1항을 보충해 주는 조항이므로 26일 이후라도 검찰이 불기소 통보하면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망▼

신청을 접수한 관할 고등법원은 ‘검사’의 입장에서 혐의자를 조사한 뒤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심판(付審判·재판에 회부)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사를 ‘검사’의 역할을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로 선임하고 재판은 1심부터 시작된다. 한편 2월16일 이후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모두 202건인데 고발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재정신청이 다수 제기될 전망이어서 검찰과 선관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