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과 동맹국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발족한 미국 정부 기관 ‘나치전범 자료조사단’은 24일 일제의 전쟁범죄에 관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조사단은 그동안 나치 관련 범죄를 조사해 왔으나 최근 미국에서 일제의 책임을 추궁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사 범위를 과거 일본이 저지른 범죄로 넓혔다. 조사단은 이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포로가 돼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린다 홈즈를 고문으로 임명했으며 앞으로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군 위안부, 난징(南京)학살, 미군 포로에 대한 강제노동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단은 미 행정부 각 부처에 보존된 비밀자료를 조사,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임무를 띠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자행한 생체실험 등 전쟁범죄에 관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제국군 자료 공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만저우(滿洲)사변이 발발한 1931년 9월부터 2차대전 종전 3년 후인 48년 12월 사이에 일본군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신조를 앞세워 저지른 인체실험과 박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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