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가정폭력관련 상담원(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원 포함)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께는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육기간:2000년 6월12일~30일(월~금) 3주, 80시간
△교육비:일반인 20만원, 상담소 지부관계자 10만원
(예금주:가정법률상담소, 한빛은행 085-003398-01-006)
△신청기간 및 방법:2000년 5월 31일까지 신청
팩스 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문의:강정일 상담위원(780-5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