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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금 20억 가로챈 업체대표 6명 기소

입력 | 2000-05-15 18:51:00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노정·朴魯貞)는 15일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M도예 공동대표 이모씨(46), D전자 대표 최모씨(45) 등 기업체 대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I실업 대표 이모씨(4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총무부차장 이모씨(32), 공단 부산사무소장 임모씨(56) 등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본부 부장 윤모씨(45)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달아난 W도예 대표 김모씨(45), B코퍼레이션 대표 전모씨(45·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M도예 공동대표 이씨는 98년 경기 여주군 임야에 도자기공장을 세운 뒤 장애인 8명을 고용한 것처럼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등을 위조해 공단에서 시설융자금 2억3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또 D전자 대표 최씨는 97년 4월부터 99년 11월까지 중증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자 9명에게 매월 10여만원씩 준 뒤 최저임금(36만원) 이상을 준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 노동부와 공단에서 고용장려금과 보조금 명목의 고용촉진기금 61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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