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중국에서 조선족 폭력배를 고용해 국내 골동품 중개상을 납치,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45)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조선족 폭력배 2명과 함께 중국 다롄(大連)시 모 호텔 앞에서 골동품 중개상 김모씨(47·부산 남구)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일화 100만엔(약 1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용의자 김씨는 범행에 성공하면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조선족 폭력배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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