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기업실사 결과 불실신고땐 유가증권발행 불허키로

입력 | 2000-04-09 20:21:00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할 때 유가증권 분석기관의 기업실사 결과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최악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자체가 불허된다.

사외이사 선임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을 부실하게 공시한 기업들도 당국의 재선임 요구나 해임권고를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내용 및 기업실사 점검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부터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이 제출하는 1분기(1∼3월)보고서 및 다음달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내용 중 지배구조 관련 부문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관련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적어내야 할 내용은 △사외이사 등의 결격요건 여부 △이사회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사외이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임을 요구하고 공시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가 부실한 경우에는 정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임원 해임권고 및 위법행위 공표요구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공개(코스닥등록공모)나 직접공모의 경우 주간 증권사나 법률회사 회계법인 등이 회사의 자산가치나 발행가격 등을 점검하는 기업실사 결과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실사내용이 허술하면 정정명령을 내리고 허위기재 등 중대한 오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엔 증권거래법에 따라 1년 정도 발행 자체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