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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총선]정치신인-무소속 "불공정게임" 분통

입력 | 2000-03-23 19:36:00


16대 총선 고지를 오르는 정치신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새벽부터 발이 닳도록 표밭을 누비지만 현역의원 위주의 현행 선거법은 신인들에게 얼굴 알릴 기회마저 박탈하는 실정.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회균등 정신도 반영되지 않은 선거법에 대해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접촉 원천봉쇄▼

이용훈(李容勳)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최근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활동을 막고 기성정치인에게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신인들이 목표로 하는 지역구에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 이 조항에 의해 현역의원들은 법정선거운동 개시일(28일)전까지 횟수제한이 없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신인들의 유권자 접촉은 원천봉쇄돼 있다. 특히 의정보고회는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에 금지됐지만 15대 총선 때부터는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선거법상 제약에 묶여 있다.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포해야 하는 명함에는 과거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현역의원들과 비교하면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되고 있다.

▼얼굴알리기 묘안 백출▼

이러다 보니 얼굴을 알리기 위한 ‘묘기’가 백출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 불법 선거운동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허인회(許仁會·서울 동대문을)후보는 “얼굴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노인들을 무조건 업어주고 있다”며 “신인들은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입소문’이 퍼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성 정당의 간판조차 없는 무소속 정치신인들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정당의 엄호를 받는 후보들은 통상적 정당활동의 명목으로 허용되는 지구당 창당 및 개편대회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을 알릴 수 있지만 무소속 주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이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