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대학과 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대학에서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계좌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3일 성인에게 다양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사이버대학〓시행령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강좌를 개설, 수강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대졸) 또는 전문학사(전문대졸) 학위를 주고 학력을 인정하는 원격(사이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대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학비가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싸기 때문에 직장인과 주부 등이 집에서 컴퓨터 등을 활용해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65개 대학이 단독으로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5곳의 사이버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이들 대학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면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평 규모의 행정실 교수연구실 PC실습실 등을 갖추고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해야 하며 학기와 수업연한 등은 일반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또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받는 사이버연수원 또는 사이버학원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사내대학〓종업원 300명 이상 산업체는 별도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전문대 또는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 인가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몇몇 기업체가 사내대학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지금까지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위를 주지 못했다.
사내대학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경비를 부담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기술대학과 다르다.
▽교육계좌제〓개인의 학력, 자격증, 봉사활동, 평생교육과정 이수 등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성인용 학습기록부인 교육계좌제가 이르면 2003년경 도입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전담기구인 평생교육정보센터를 각 시도에 설립해 이 센터가 희망하는 사람의 학습기록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정보은행제〓교육 연구의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평생교육단체나 시설 등이 손쉽게 필요한 분야의 강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정보정보은행제’가 도입된다.
▽학습휴가제〓공무원, 기업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학원 등에 다닐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되며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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