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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 토사때문에 水害 시공사-구청 배상책임"

입력 | 2000-03-07 20:06:00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빗물 때문에 수해(水害)를 입었다면 부적절한 수방대책을 취한 시공회사와 관할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 김모씨 등 8명이 “수해의 책임을 져라”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SK건설,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건설과 구청은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책임 여부는 시공사측에 아무 잘못이 없을 때만 따질 수 있다”며 재개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98년 8월 수해 당시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은 편이었으나 예측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시공사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마대를 높게 쌓고 배수로를 여러 개 설치하는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웠으면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으나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98년 부적절한 수방대책을 취한 시공회사와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관할 구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아파트 공사장 인근에 사는 원고들은 98년 8월1일부터 연일 집중호우가 내리다 같은 달 6일 하루 122.9㎜의 폭우가 쏟아져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구를 막아 빗물이 흘러들어 집과 점포가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