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7일 매체 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방송사의 매출액이 방송시장 총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지상파 TV의 위성방송 지분 출자도 3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상파 TV 일반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은 KBS 수신료의 3%를 EBS에 의무 지원토록 했으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비율은 매출액 6%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타방송사의 3분 2로 경감시켰다.
시행령은 또 복수 케이블방송국(MSO)의 사업자수를 현행 7개 SO에서 15개까지 확대하되 1개 SO가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새 방송법은 1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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