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카메라와 비디오 녹화장치 등을 갖춘 ‘이동단속차량’ 1대를 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승합차를 개조한 이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해 택시와 버스 화물차의 난폭운전 등을 카메라로 녹화하게 된다.
시는 2002년까지 3,4대의 이동단속차량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존 24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외에 올 연말까지 29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내에 추가 설치해 과속 및 난폭운전 차량을 적발할 예정이다.
추가 설치 장소는 사하구 하단동 하구언다리와 사상구 백양로 신회빌라에서 신라대 방면, 강서구 대저동 대상지하차도 앞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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