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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등 10種, 2일부터 팩스 발급

입력 | 2000-03-01 19:31:00


2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기관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 4시간 이내에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팩스 발급이 가능해진 증명서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법무부) △대학교육비 납입 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문화관광부) △장애인 증명, 모자가정 증명(보건복지부) △주택자금상환 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건설교통부)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해양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