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긴급체포 실패로 불거진 ‘정형근(鄭亨根)의원 파문’을 잠재울 묘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체포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검 1차장검사와 공안1부장을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원칙과 정도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정상명(鄭相明·2차장)1차장 직무대리와 박만(朴滿·대검 감찰1과장)공안1부장 직무대리 등 새 수사진은 13일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백명의 당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려면 물리적 충돌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 정차장과 박부장검사는 이날 전원 출근한 공안1부 검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대책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차장은 다만 “검찰이 무식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제진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차장은 그러나 “11일 밤 수사진이 정의원 집에서 철수한 것은 ‘정의원을 자진 출두시키겠다’는 공당(公黨) 사무총장 등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15분경 수사진을 한나라당 당사로 보내 11, 12일에 이어 3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또다시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의원과 검찰 모두가 사는 ‘윈-윈’ 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긴급체포 실패 때문에 국민적 망신을 산 데다 문책 인사에 따른 내홍(內訌)의 조짐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정의원 사건 처리는 검찰조직의 명예가 걸린 과제인 셈.
검찰은 한나라당이 소집한 ‘방탄국회’가 열리는 15일부터는 현실적으로 정의원 체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의결과정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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